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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정보 총 정리

전세세입자와 집주인과의 전세보증금 때문에 빈번하게 소송이 오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집주인이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소송문제로 붉어지게 되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과 돈은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험의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 계약을 하고나서 10개월이 지나면 안되고,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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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은 4억을 넘으면 안되며(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되고,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계약기간이 1/2이 넘어가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고 싶다면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달전 부터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거 대상은 서울보증보험과 마찮가지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의 90%이내까지 가능하며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및 전입고를 하고나서 전세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에서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출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 이하, 그외 지역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니 이중 원하는 곳에 방문하셔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상담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