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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등 다양한 이유로 고금리 채무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개인회생을 많이 알아보실 겁니다. 이럴경우 최저생계비를 받더라도 법원에 납부를하고 남은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많이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많이 받는 방법

법원 산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16년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는 재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고 하니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햐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최대 1.5배 까지 수령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60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정 수에따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다르게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정 : 974,898원
2인 가정 : 1,659,963원
3인 가정 : 2,147,412원
4인 가정 : 2,634,861원
5인 가정 : 3,122,310원
6인 가정 : 3,609,759원
7인 가정 : 4,097,210원

추가 생계비 요청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이되는 의료비나 병원비, 월세금 등을 근거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요정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법원마다 다르게 판결이 날 수 있는데 이는 판결하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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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금액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산정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요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계비 금액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금액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유리하겠고, 법원에 납부하는 상환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서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전부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인한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설득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를 생업과 같이 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개인회생을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