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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등록 방법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집에 있는 와이프나, 부모님들을 자신의 직장 의료보험으로 넣고 싶다면 우선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알고, 직장의료보험에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직장의료보험의 대상으로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장 가입자의 부모님 및 자식들이 대상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모님 역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통사항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년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주택 등의 재산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억) 하지만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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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http://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하시거나 팩스로 붙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단부에 서식자료실이 보입니다. 신고서를 다운받기 위해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피부양자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가 나옵니다.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신고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땐 신고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