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 알아보는 방법

질병이나 상해 사고 등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려 하는데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몰라 두세 번 병원을 방문한 경험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입원, 골절, 통원 치료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런한 착오를 줄이기 위해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




실비보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부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험금 청구] -> [청구서류 안내]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상해/운행 관련 사고, 상해/운행 관련 사고, 질병 관련 사고, 자동차 사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해/운행관련 사고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할 때 사고 내용이나 특성, 상품에 따라서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진단서 통원 확인서 같은 서류에는 꼭 진단명이 기재되야 합니다. 통원의료비가 3만 원 이하일 때는 병원 영수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네요.

동부화재 홈페이지 바로가기

질병관련사고





질병 관련 사고를 위해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할 때도 상해/운행 관련 사고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할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서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1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2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